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0』
1. 성명 불상자는 2016.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3. 18. 15:38 경 네이트 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친구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지급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5회 오류 떠서 이체가 안돼, 잔고 여유되면 먼저 해 줄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 경 경기 수원시 국민은행 수원 시청 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6002』
2. 성명 불상자는 2016.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3.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기업은행 계좌 (G)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