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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238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146,829,8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7. 15. 서울고등법원 2011나16112, 16129(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9.까지 146,829,812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정이 성립된 위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