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시가지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유성온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겸 피고 천안시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천안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심판시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1 등 명의로 등기가 경유된 것은 1961.5.22 이므로 1962.1.20 부터 시행된 도시 계획법의 규정을 들어, 위 등기의 유효, 무효를 따질수는 없는 것이고 구조선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 개량령 제24조 제4항,제26조의 규정과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인가 및 고시가 있은후에, 비로소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딴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환지예정지지정의 인가나, 고시에 등 기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본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55.8.24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인가나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1963.6.3 환지처분이 있기전에 경유된 위 피고등 명의의 등기를 무효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법인 도시계획법 제40조 ,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에 의하더라도, 등기정지의 효력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와 제59조 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35조 와 제36조 의 규정에 대조되는데,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의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등기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시가지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지정의 공고로 등기정지의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7.26 선고 66다1085판결참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 제57조 와 제61조 , 제65조 를 보면, 이상의 법리는 더욱 명확하다할 것이다.) 위 피고등 명의로의 등기가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하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제1호증에 대하여, 원고명하의 인영 및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소론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것이 잘못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을제1호증이 소론과 같이 일부위조된 문서임을 인정할수 없다할것이므로,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거나.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할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 1 등이 을제2호증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에 관한 매매대금의 영수증이라고 자백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을제2호증은 본건토지 매매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할것이고, 을제2호증 영수증의 내역증 「단 송금수표 천안대지 대금조」 이외의 기재부분을 소외 4가 임의로 기입한것이라는 사실만가지고는, 그 문서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의 영수증으로 보아야할 필연적 이유는 아니되는 것이라 할것이며, 원심은 위 사후에 기입된 부분까지 취신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제1심 제5차 변론조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등 대리인이 소론과 같이 을제2호증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매매대금의 영수증이라고 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대지를 포함한 합계 521평에 대한 대금영수증이라고 석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원심은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을제2호증이 본건토지등의 매매대금 영수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소외 4의 증언만가지고 그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토지가 장래 도로로 편입될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1955. 8. 24. 부터 현실로 도로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여, 본건 대지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 사실인정이 잘못이라고는 볼수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측에서 원고로부터 본건토지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