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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4. 09:11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카디건을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9:13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행 범행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공소권없음 처분, 1회 벌금형 선고, 1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