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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67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배방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은어송마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제조납품한 몰드변압기들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아산배방푸르지오 아파트 변압기폭발사고 2014. 11. 18. 20:5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7리 1167 소재 아산배방푸르지오 아파트단지 내 전기실에 설치된 피고 제작의 몰드변압기(변압기 사양: 3PH 750KVA 22.9/0.38KV. 제작일자: 2005. 12. 운전일자: 2006. 4. 이하 ‘이 사건 제1 변압기’라 한다)가 폭발하여 변압기가 전소되고, 단지 내 전기시설물에 순간적인 과전압이 발생하여 화재수신반, 방송설비, 발전기운전반, VCB, ACB 등이 고장 나 아래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3. 13. 아산배방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에 몰드변압기를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 순손해액 24,888,118원 = 몰드변압기 구입비 21,300,807원 운반비 275,086원 공과잡비 3,667,901원 잔존물제거비용 479,524원 - 잔존물 매각가 835,200원 (2) 은어송마을아파트 변압기폭발사고 2014. 12. 26. 04:00경 대전 동구 대성동 130 소재 은어송마을 아파트단지 내 전기실에 설치된 피고 제작의 몰드변압기(변압기 사양: 3PH 1500KVA 22.9/0.38kV. 제작일자: 2005. 11. 운전일자: 2005. 11. 이하 ‘이 사건 제2 변압기’라 한다)가 폭발하여 위 몰드변압기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3. 9. 은어송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몰드변압기 재설치비용으로 40,885,539원을 지급하였다.

[계산] 40,885,539원 = 재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공과잡비 40,985,539원 - 자기부담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