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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040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ㆍ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 22.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고의 B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2.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설계사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원고의 상조회원을 모집ㆍ유지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2.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이하 ‘지점장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말경까지 지점장으로서 원고의 B지점을 운영하였다. 2) 설계사 및 지점장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사 위탁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8. "동종업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업체(동 업체의 영업, 회원모집 등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의 회원을 동종업체로 이적시키거나 또는 이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9.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체”로 전직한 경우 제20조(위약금) 제6조 제4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설계사는 위반행위 직전 6개월(제19조 제1항 제9호 위반의 경우는 위탁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수당 합산액과 금 일천만 원 중 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지점장 위탁계약 제1조(위임업무) 지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