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07: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2km 정도를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