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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07: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2km 정도를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