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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8 2015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배우자 C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003. 7.생)의 아버지이다.

범죄사실

1. 201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낮아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 위에 손을 얹은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 중 컴퓨터가 설치된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눕자,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낮아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속기록(충남원스톱지원센터)(피해자)

1. 장애인 복지카드(피해자)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