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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1520

위약벌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침구청소기(D)와 C 침구청소기(B 제조 전기종)의 부속품 및 소모품의 국내 독점판매유통 제공에 관한 약정으로서, 침구청소기(이하 ‘D’이라고 한다)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 내 모든 판매채널(홈쇼핑, 특판시장, 온라인판매, 사회관계망판매, 일반유통 등)을 활용한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도 원고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상품(제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바, 이에 양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약정 이행을 하도록 한다.

단, 신규 상품(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지 못할시 피고는 타 업체와의 신규 상품(제품) 개발을 원고와 합의 후 진행한다.

제2조(계약관계의 수립) 원고와 피고는 D의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계약(1차 대금 지급시점)에 따라 원고가 국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조항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피고의 협력사항)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7. 원고의 D에 대한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에 있어 사업의 권한보호를 위해 기술 제품의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안의 변동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가.

피고는 D 기술(특허) 부품 제품성능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제품(상품)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개발 제조를 한다.

10. 피고는 D의 직접 판매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로로도 원고를 우회하여 거래하거나 판매 및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판매 및 유통행위를 했을 시에는 원고의 최근 3개월치 매출을 위약벌로 지불하거나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