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2 2015고단3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L 터미널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부분을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G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G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에 타워 크레인을 임대한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공무부장이다.

피고인

D은 위 M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타 워크 레인 기사에게 인양 신호를 보내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부분을 G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가. 사고 발생 경위 F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N은 피고인 E과 함께 2013. 9. 7. 08:40 분경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기 위하여 철근 다발을 슬링 벨트로 묶어 후크에 거는 작업( 줄 걸이 작업) 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줄 걸이 작업을 마친 후 무전기로 타워 크레인 조종기사 피고인 D에게 ` 올리기 `라고 신호를 보냈으며, 피고인 D은 신호수인 피고인 E의 신호에 따라 타워 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던 중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트롤리 시브 2번 홈( 도르래 )에서 이탈하면서 시브와 시브 측 좁은 틈 사이로 끼게 되고 철근의 하중으로 회전축에 반복적으로 감기면서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