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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02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24』

1. 피고인 A은 2016. 7. 9.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직원과 그 랜 져 승용차 (E )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F 명의로 매월 65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48개월 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경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와 차량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제네 시스 승용차 (G )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경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와 차량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786』 피고인 A은 2017. 2. 22.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직원과 시가 48,100,000원 상당의 H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I 명의로 매월 1,041,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48개월 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경부터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와 차량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 핸드폰 케이스를 미국에 유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하니 항공료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