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29. 선고 2007두375 판결
타 소득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국승]
제목
타 소득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요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