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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552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결정 등 참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법성 인식과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