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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위 G가 위 업소에서 물건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린 H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우리 형님이 뭘 잘못 했냐, 빨리 풀어달라’고 하면서 F의 뒷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I의 각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당시 H이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과잉진압임을 지적하면서 H을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손이 경찰관의 팔에 잠깐 닿게 되었을 뿐이어서 그러한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는 위법성이 없고, ⑵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찰관들의 H에 대한 체포행위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증인 G, F은 ‘F이 H을 위에서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의 뒷머리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칠 때에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가 H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그 위에 올라타고 누르면서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