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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8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9. 하순경부터 2011. 4.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B가 피고인에게 유산한 사실을 숨긴 채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모 신청을 하여 데려 온 “C”(남, D생)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소개하고 양육했던 문제로 심한 불화를 겪었으나, 결국 C을 피고인과 B의 친자인 것처럼 기르기로 합의한 후 C에 대한 허위의 출생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1. 3. 22.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출생신고서 양식 중 출생자의 성명 란에 “E”, 출생일시 란에 “D”, 본 란에 “F”, 출생장소 란에 “강원도 강릉시 G”,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란에 “충남 논산시 H”,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A의 자”, 부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J”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B는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동작구청 내 담당직원에게 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C이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 “E”인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고 이를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발췌

1. 내사보고(대상자 B ‘홀트아동복지회’ 위탁모 경력 및 위탁아동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검사확인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