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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정1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략 1년 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남자관계가 얽혀 감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불상의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몸통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방어 차원에서 C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서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