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펜타포트개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A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314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펜타포트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중공업,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들이다
(이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피고 공제조합 및 보증공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에스케이건설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B 393,885,618 2011. 11. 23. - 2012. 11. 22. 2 C 393,885,618 2011. 11. 23. - 2013. 11. 22. 3 D 590,828,427 2011. 11. 23. - 2014. 11. 22. 4 E 295,414,213 2011. 11. 23. - 2016. 11. 22. 5 F 295,414,213 2011. 11. 23. - 2021. 11. 22. 합계 1,969,428,089 피고 계룡건설산업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G 213,823,614 2011. 11. 23. - 2012. 11. 22. 2 H 213,823,614 2011. 11. 23. - 2013. 11. 22. 3 I 320,735,421 2011. 11. 23. - 2014. 11. 22. 4 J 160,367,711 2011. 11. 23. - 2016. 11. 22. 5 K 160,367,711 2011. 11. 23. - 2021. 11. 22. 합계 1,069,118,071 피고 두산중공업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L 236,331,360 2011. 11. 23. - 2012. 11. 22. 2 M 236,331,360 2011. 11. 23. - 2013. 11. 22. 3 N 354,497,040 2011. 11. 23. - 2014. 11. 22. 4 O 177,248,520 2011. 11. 23. - 2016. 11. 22. 5 P 177,248,520 2011. 11. 23. - 2021. 11. 22. 합계 1,181,656,800 피고 대림산업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Q 281,3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