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원고 A은 2015. 6. 17. 3안으로 된 석등을 승용차의 적재함에 넣어 이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석등이 승용차 후방 부위에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석등 최상단부가 분리되어 안전화를 신은 원고 A의 발가락 부분으로 떨어져 충격하게 되었다.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2015. 6. 17. 발가락 4개의 골절상에 대하여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 A은 ‘좌측 족부 2, 3 족지’에 괴사가 발생하여 결국 절단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 ‘좌측 족부 2, 3 족지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집도함에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수술실 및 수술 기구 등을 무균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고, 수술을 집도할 능력이나 의료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집도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는바, 나아가 원고 A의 외부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조차 거부한 의료상 과실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 발가락이 괴사됨으로써 족지가 절단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압력기 등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