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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9. 21:55 경 강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2세) 이 담배를 피우고 대리기사 어플을 확인하면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화가 나 자전거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의 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