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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3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B 임야의 공유자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되고 형질이 변경된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2011. 4.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2011. 6.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6.경 최종적으로 2012. 4. 10.까지 순차적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4. 4.경 2012.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상복구요청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