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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재나2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2010차전862, 이하 ‘이 사건 독촉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0. 4. 30.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부산지방법원 2010가소175166)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 17.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239(본소), 2011가단6768(반소)로 재배당되었다.

위 법원은 2011. 3. 18.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나7397(본소), 2011나7403(반소)으로 항소했는데, 위 법원은 2011. 10. 7.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13. 2. 28. 대법원 2012다105710(본소), 2012다105727(반소)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장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거소는 부산 수영구 C동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절차의 전속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은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862호로 지급명령정본을 발령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