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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1 2018가합6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단체임에도, 피고는 A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기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원고의 회칙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2013. 4. 18. 총회를 개최하고 A를 상대로 한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하여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기금으로 마련된 예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도 2017. 5. 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니 이제는 소 제기를 의결한 회의가 무효라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재정기금 및 일반회비를 자신의 명의인 스타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로부터 제명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스타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