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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36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C 식당의 인수자금 내지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7. 31.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