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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1고단93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고철매입, 매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취득하여 판매한 후 해당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기 2010. 7. 25.경 부산북부산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C의 2010.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고철 10,746,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련번호 1~4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고철 44,467,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516,998원을 포탈하였다.

2. 2010. 2.기 2011. 1. 25.경 부산북부산세무서에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고철 42,255,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련번호 5~51 기재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고철 1,953,225,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0,559,8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전화,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