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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23 경 부천시 봉 오대로 원종 IC 근처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법정 제한 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법정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 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좌측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피해자 후송과 사망사실), 수사보고( 피해자 E 부검의 면담 결과), 수사보고 (BRT 버스 정류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 차량 도주 경로 파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60-1 번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속도위반 감정 의뢰),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