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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8구합10811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장관은 2016. 10. 18.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9.부터 2016. 8.까지 36개월간,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69일(2019. 5. 6.부터 2019. 7. 13.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40,103,940원

나. 세부산출내역 약제비 등 거짓청구 : 40,103,94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D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산출내역 조상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9. ~ 2016. 8.,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52,287,500원 40,103,940원 1,113,998원 7.43% 69일 관련근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라. 피고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통보받은 피고 공단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후, 2018. 11. 1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원고가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40,103,940원(총 14,585건)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 11. 26. '원고는 2013. 9. 2.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실은 내원 환자 136명을 상대로 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