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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영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우측 귀인중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미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늑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4,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