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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었고,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533』 피고인은 2015. 9. 18. 11: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 2공 학관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3:00 경 위 제 2 공 학관에서 1 층 복사실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는 C이 점유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아 티브 9 노트 북 1대를 들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6회에 걸쳐 합계 7,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806』 피고인은 2015. 9. 24. 12: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 대학교 제 1 법학 관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601호 및 301호 열람실 안에서 기웃거리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C, I의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