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1]
1. 피고인은 2014. 4. 28. 02: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3:4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97]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00: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1개와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