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5. 7. 28.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주)퓨리컴퍼니 명의 농협 계좌(번호: 3510804936983)로 11회에 걸쳐 10,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12,074,500원을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