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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5. 7. 28.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주)퓨리컴퍼니 명의 농협 계좌(번호: 3510804936983)로 11회에 걸쳐 10,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12,074,500원을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