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20나1280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문화재 보수 및 한옥 건축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거창군 C 대 939㎡ 및 그 지상 한옥 건물( 이하 ‘ 이 사건 한옥’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7. 이 사건 한옥의 보수 정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을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변경)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1. 공 사명 : C에 있는 D 고가 보수 정비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거창군 C

3. 착공 년월일 : 2011. 3. 21. 4. 준공 년월일 : 2011. 10. 26. 5. 계약금액 : 삼억이천칠백구십오만원( 부가 가치세 제외)

6. 계약 보증금 : 삼천만원

8. 기성부분 금 : 공 사진행에 따라 수급 인의 요청 시 지급 11. 지체 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 지체 일수 13. 기타사항 :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도급 인은 수급인에게 수고비와 이윤으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10. 경 완료되었다.

원고는 ‘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대해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진행 중이고 단지 중단된 상태일 뿐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2020. 4. 16. 자 준비 서면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장에서 ‘2011.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자인하였고, 피고가 2019. 11. 25.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소장에서의 주장을 원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위 재판상 자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