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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22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4동 901호에 있는 약 1년간 별거 중인 부인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밀어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4동 901호에 있는 약 1년간 별거 중인 부인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장모인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