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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8 2015가단51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2013.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 E, F은 피고 B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6. 9.부터 2013. 9. 2.까지 합계 8,754만 원을 피고 B나 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나 망인은 원고의 주선으로 H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H이 계주인 계에 피고 B를 가입시켜주고 피고 B의 계불입금 납입을 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서 피고 B나 망인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한 돈과 피고 B의 계금 수령액 중 원고가 계주로부터 지급받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는 원고의 보증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주에게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원고가 계주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돈 중 피고 B 명의로 송금한 돈 역시 망인이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B나 망인 명의로 가입한 계의 경우, 피고 B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이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