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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173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2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양주시 C 소유자로 2009. 12. 1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위 토지 중 별지 구적도(가분할도)상 큰 ②부분 6,600㎡를 매도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별지 구적도에 ‘큰 ① 1,653㎡ 부분 (점선)좌측’을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위 C로부터 2010. 8. 2. 위 ① 1,653㎡ 좌측 부분을 포함하여 분할된 D 임야 4,960㎡ 토지에 관한 159795/169080 지분을 E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8,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분할될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면적만 정하여 계약했을 뿐인바, 피고는 6,600㎡ 분할하고 토지 진입로를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입로가 어디인가는 장래 토지의 가격, 이용관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매매계약 당시 이를 특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첨부된 도면에 의한 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 작성시부터 첨부도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구적도 외에 다른 도면은 없는 점, ② 별지 구적도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별지 구적도는 측량사무소에서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인데, 위 C 토지는 2010. 10.부터 2010. 12.경까지 수십개의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