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 철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19:03 경 과천시 문 원로 107 새마을회관 앞에서 인도의 경계 부분 울타리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설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선거 벽보 훼손현장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벽보를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철거하여 대통령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