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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4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