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4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