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35306 사건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