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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5가단756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5,202,1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18. 피고와 근로기간을 2011. 12. 19.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소재 ‘하이원’ 스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곤돌라 승강장에 배치되어 곤돌라 내부의 청소와 유실물 확인, 고객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2. 15. 승강장에 도착한 곤돌라에 탑승하여 유실물 확인 등 작업을 하고 곤돌라의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하차하여야 함에도,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한 후 양쪽 자동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자동문을 벌려 하차를 시도하다가 곤돌라 아래로 추락하였다.

위 곤돌라는 정지 없이 느린 속도로 계속 진행하며 승강장을 벗어나기 전에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하여 완전히 닫힌 후 승강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위 추락 당시 승강장을 벗어난 상태여서 원고 A은 약 5m아래 땅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였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척수손상,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호증의 기재, 을 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정지 없이 계속 진행하는 곤돌라의 특성상 내부 청소 등 작업을 하다

보면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미처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근무자가 당황하여 자동문을 강제로 여는 등 무리한 하차를 시도할 수도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A과 같은 곤돌라 승강장 근무자에게 곤돌라의 특성, 곤돌라 승강장 근무시 유의사항, 특히 위와 같이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