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피고성명란’ 기재 피고들에게 경산시 I 임야 2089㎡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 설립되어 1961. 12. 13. 쌍호, 용성수리조합과 합병되었고, 경산토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경산수리조합은 경산시 J동 일대 토지를 K저수지의 기지로 편입하여 1928. 12. 31.까지 K저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경산수리조합과 경산수리조합을 승계한 원고가 일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K저수지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경산시 I 임야 2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저수지의 부지인데, 1911. 6. 28. L에게 사정되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L’, 주소란에 ‘M’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L은 1942. 4. 10.경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피고성명란’ 기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