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8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