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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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중 제3쪽 제15, 16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 12행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이 내려졌고, 2018. 1. 30. 67,840,000원에 매각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마지막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 E는”으로, “대여금”을 “차용금”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4행까지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