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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89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2:15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08호 앞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C 씹할 년 아. 경찰서

가. 이 좆 같은 나라. 좆같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건신고 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 너희들 C 따까리잖아. 이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좆 같냐.

이 C의 개 들아. ”라고 약 1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소 장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