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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2. 1.경 대구 수성구 C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55세)에게 월세 330만 원에 전대하였으나, 임대료 미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지인인 피고인과 함께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F의 집기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9. 2. 11:00경 위 C 상가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하여 업체 직원들을 부르고 위 상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출입문을 해체하였으며, B은 이사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삿짐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무용 책상 3개, 사무용 쇼파 3인용 1개, 1인용 쇼파 2개, 협탁 1개, 탁자 1개, 삼성노트북 1대, 컴퓨터 3대, 하이얼 20인치 TV 1대, 전기온풍기 2대, 전기난로 1대, 정수기 1대, 복합기 1대, 전화기 2대, 사무용 의자 6개, 각종 서류 및 가정용 주방기구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침대 2개, 옷장 1개, 의류 상자10개, 의료기구, 물리치료 기구, 약제, 약탕기, 의료전문서적 100여 권을 대구 동구 G에 있는 ‘H’로 옮겨 은닉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기를 은닉함으로써 2017. 9. 12.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F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