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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8 2012가합2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1,137,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6. 18...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4,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광섬유 종합재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25.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 및 생산하는 Semiconductor용 precursors (TEMAZr, TiCL4)을 공급하고(거래대상품목), 피고에게 위 제품에 대하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하이닉스‘라 한다)로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며(제품판매권), 기간은 2011. 1. 25.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고(기간), 기타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1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 위 합의서에 기재된 거래대상품목, 제품판매권, 기간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공급가격[원고가 피고에게 TEMAZr(이하 ’이 사건 1제품‘이라 한다

)은 미화 3달러/g, TiCL4(이하 '이 사건 2제품’이라 한다

)은 미화 100달러/kg의 가격으로 공급한다] 및 원고와 피고의 의무나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거래기간 중인 2011. 7. 28. 거래대상품목에 새로운 화학 물질인 CpTDMAZr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