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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경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대부분은 2001년에서 2003년 경의 전과인데, 2003. 11. 20.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나머지는 벌금형 전과이다) 한동안 동종 전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7. 2.에 한 차례의 음주 운전( 범행 일 2016. 11. 6.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이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