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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1 2019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을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블라썸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i4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46,6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57경 경주시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