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6고단2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속주를 담그는 사람으로서 식품 명인 D, 도 무형 문화재 E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읍시 F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서 친 환경 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 장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초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위 정읍시 F 임야에서, 위 임야에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여 자연림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위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 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536㎡ 면 적의 산지를 위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 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검증 조서

1. 감정인 P 작성의 감정서

1. 각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임야 내에 이미 존재하던 임도로서 자신은 이 사건 도로에 잡목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산사태로 발생한 암석을 치우거나 경사면을 정리하였을 뿐, 산지를 훼손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