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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102354

특허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아래 특허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전용실시권설정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특허기술(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 - 특허번호 : B - 발명의 명칭 : C 2) 계약내용 제2조 전용실시권

1.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원고가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피고가 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한다.

제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 자료 피고는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기술료 : 순 매출액(총매출액)의 2% (여기에서 순 매출액이란 정기 주총 시 보고하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자료로 공인회계사가 공인하는 영업 총매출액)이며 피고는 대금 지불시 순 매출액 정산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피고가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

2. 지불방법 : 연 2회 피고의 매 회계 분기별로 6월 정산 2개월 이내, 12월 정산 익년도 2개월 이내 지불

3. 지불형태 : 현금

5. 계약금 : 계약서 협정일로 11월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 기술이전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특허의 범위

2. 사업전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