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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1』 피고인은 2016. 4. 15. 21:1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 경동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6. 6. 26. 09:45경 속초시 수복로 235-5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나인모텔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2016. 6. 26.자 범행은 2016. 4. 15.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