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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 6길 10에 있는 ‘ 두류 보성 맨션’ 안의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안의 도로였으며 서 행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6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9. 20:0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CCTV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한 곡선 구간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출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횡단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므로...